재해자께서는 해고를 다투기 위해 노무사를 찾았다가 생각치도 못했던 산재 보험 급여를 추가로 약 1,2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1. 요약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을 위임받으면서 산재보험 급여 미청구분이 확인되어 요양 종결 후 2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휴업급여 차액 (10개월분) 을 청구하였고, 승인이 된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재해자는 산재 요양이 끝난 뒤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종전의 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년 이상 휴직이 필요하였으나 회사는 휴직을 거부하였고, 재해자는 상병 요양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는 재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직을 거쳐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요양이 종결된 지 2년이 넘은 상태에서 휴업급여만 청구할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서 "요양으로"의 의미를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요양을 한 것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조차 이러한 사례를 처음 접한다고 하여 불승인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한 번에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꼼꼼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는 별도로 그동안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고 있던 휴업급여 10개월치를 3년만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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