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3권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결권, ②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③ 사용자에 대항하여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2.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교섭 중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를 노동쟁의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는 성실교섭의무가 부여되며,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교섭을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 간 견해의 차이가 클 경우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파업 등)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조정을 거쳐 노동쟁의임을 확인받고 적법하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을 단체교섭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3.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노무법인 청인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자문 및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무리하게 쟁의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청인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며, 교섭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여 조정위원회에서 교섭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다음에는
여러 사업장에서 연말 단체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청인에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자문 및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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